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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소득공제 수영장도! '문화비 범위확대' 7월부터 최대 30%, 300만원까지

by dailyblue 2025. 7. 13.

운동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화예술에만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운동으로까지 확대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운동은 ‘사비’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운동비용이 부담스러워 아예 시작도 못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런 분들에게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약정리
• 언제부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
• 누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얼마나? 이용료의 30%, 연 최대 300만 원까지
• 주의할 점은? PT/강습은 50%, 물품·음료 제외, 시설이 등록돼 있어야 적용
• 한도제한은? 기존 문화비와 합산 시 최대 700만 원 주의

 

헬스장, 수영장도 이제 소득공제! 달라진 정책 한눈에 보기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책, 공연, 박물관관람 등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범위가 7월부터 운동분야로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드는 비용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 되어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에 헬스장 이용료로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30%인 6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만약 500만원을 지출했더라도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공제액은 90만원(300만원 × 30%)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책,공연,영화 등)는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이번 운동분야공제는 이와 별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즉, 문화비+체육비를 합쳐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단순입장권(일일권, 월간권 등)은 전액 인정되지만, 개인 PT나 강습료는 50%만 인정됩니다. 운동 중 구매한 음료나 의류, 용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결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개인 건강 증진 : 헬스·수영 등 스포츠 활동을 장려
• 스포츠 산업 활성화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증가
• 문화+건강 복합 문화소비 : 문화와 운동 활동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유도

 

정책 발표 이 후 많은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내가 다니는 시설이 등록되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운동하면서도 ‘절세’라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건강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챙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소득공제 받으려면?

자, 그렇다면 이 좋은혜택을 실제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헬스장 등록만 하면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해야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 시설 등록여부 확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이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내가 다니는 시설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시설 측에 등록 요청을 하거나 다른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2. 결제 시점

반드시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결제했지만 7월부터 이용한다면, 안타깝게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회원권을 미리 결제할 계획이라면 시점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수증 관리

많은 분들이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데요. 실제로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결제 시 카드영수증과 시설영수증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되면 따로 추가 제출해야 하니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공제한도 확인

위에서도 언급했듯 운동관련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연간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문화비 공제와 합산 시 최대 700만원이라는 큰 틀의 한도를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5. PT 및 강습료 주의

개인 트레이닝이나 강습은 전체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PT 비용이 보통 비싸기 때문에 과대하게 공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연간 500만원을 PT에 사용했다면 실제로 인정되는 비용은 250만원뿐입니다. 이에대한 공제액은 250만원×30%=75만원입니다. 이런 계산을 미리 알고있으면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헬스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는 과정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보면 매우 실용적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세금 혜택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운동해야지’라는 다짐이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선택 시 Check List!  똑똑한 소비자 되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아무 헬스장이나 등록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시설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설등록여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 홈페이지나 현장 안내문에서 ‘소득공제 가능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 한국문화정보원 https://www.kcisa.kr/

 

한국문화정보원 - KCISA

한국문화정보원 2025년 상반기 제2차 직원채용 공고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서,지능정보화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 문화행복에 기여하는 ‘문화 디지

www.kcisa.kr

 

두 번째는 위치와 접근성입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이나 직장에서 너무 먼 시설은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프로그램 다양성입니다. 헬스장과 수영장도 각각 프로그램이 다르고, 요가, 필라테스, GX(그룹운동) 등 추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단조롭지 않게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위생과 환경입니다. 특히 샤워실, 탈의실, 공용공간의 청결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등록 전 체험권이나 일일권을 이용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간단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등록 여부 확인 + 꾸준히 다닐 수 있는 환경 + 다양한 프로그램 + 위생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첫걸음입니다.

 

운동,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만들기

운동은 단순히 살을빼고 몸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인에게 운동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기에 이번 정책을 통해 ‘소득공제’라는 경제적 혜택까지 추가되면서 운동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공제사례로 보는 실제혜택
• 사례1 : 헬스 월 20만원 + PT포함 회원
월 20만원 정기권 → 전액 인정

월 50만원 PT 포함 → 반만 인정

총 연간 인정액: (20만×12) + (50만×0.5×12) = 240+300=540 만원

공제액: 540만원×30%=162만원/년

• 사례2 : 수영 정기권 + 비싼 수영복 구입
월 15만원 정기권 → 전액 인정

수영복 50만원 → 전액 제외

연 인정액: 15만×12 =180만원

공제액: 180만×30%=54만원/년

 

운동 vs 도서,공연 비교
• 기존 문화비 : 책 100만원 → 공제 15만원 (15%)

• 이번 체육비 : 헬스 120만원 → 공제 36만원 (30%)

• 할인율 업그레이드 : 체육 활동이 더욱 더 유리!

• 다만, 문화비+체육비 합산 시 최대 공제한도(700만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영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까?' 고민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서류만 챙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건강을 위해 쓴 비용까지 꼼꼼히 기록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비와 체육비를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연말정산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헬스장과 수영장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체육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시설 이용자 유입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헬스장과 수영장들은 ‘소득공제 가능’ 마케팅을 내세워 신규회원을 유치하려고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곧 자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꾸준한 운동은 의료비 절감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운동은 사비로”라는 부담감이 컸지만, 이제는 운동 비용도 똑똑하게 관리하며 절세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도 미리 시설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시점과 영수증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스마트한 소비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핵심요약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금액부터 적용
대상 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율 이용료의 3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까지 가능
대상시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전국 약 1,000개 헬스장,수영장
공제 제외항목 PT강습료의 경우 50%만, 음료나 용품구매액은 전액 제외
기준 일일,월간 입장권은 전액 / 강습,PT는 절반 인정

 

이번 여름,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건강한 땀을 흘리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년 연말정산에서 보너스처럼 찾아올 공제 혜택까지 기대해보세요.